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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(InterAction) |
영국(BOND) |
독일(VENRO) |
조직책무성제도 |
• PVO 기준 • 책무성, 투명성 효과성을 위한 NGO기준 • 회원단체 자체평가/회원단체 간 동료검토 |
• 시민사회헌장 • 책무성 온라인 자가진단 (health check) • 책무성 실무그룹 |
• 투명성, 조직운영과 평가에 대한 행동강령 • 아동권리보호 행동강령 • 개발협력관련 모금/홍보 행동강령(인권, 파트너십, 국제 규범기반) • 이스탄불 원칙기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|
정보공개 |
• IATI CSO 실무그룹 •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<NGO Aid Map> 구축 |
• IATI 실무그룹 • 투명성보고서(Transparency Review) 발간 (투명성 정책, 조직정보, 거버넌스와 재정, 사업과 성과) •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<MY BOND> 구축 |
• 회원단체의 공동 투명성 이니셔티브 • 웹기반 정보공유(국제투명성기구 협력, 1,199곳 참여) |
사업효과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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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Impact builder지원: 성과, 지표, 데이터 • 적용관리프로그램 • 증거기반원칙과 체크리스트, 평가가이드, 민관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Vfm • 권리기반 사업책무성 현장 피드백 체계 |
• 회원단체 사업질적 향상: 웹기반 사례공유 • 효과성/영향력 확대 실무그룹: M&E 지식 교환 및 ICT를 활용 • 사업효과성을 위한 현지참여 모니터링 프로젝트: NGO-IDEAs프로젝트 추진 |
세이프가딩 |
• 조직 성희롱, 성폭력 예바, 괴롭힘 방지에 대한 이니셔티브, RBP(Result based Protection), NGO위험관리 |
• 세이프가딩 역량 강화 교육(중소단체 맞춤형 지원): 온/오프라인 교육, 컨설팅 • 세이트가딩: 안전한 조직 문화확립, 채용과정에서의 체계, 내부고발 매커니즘 |
• 세이트가딩 교육 및 세미나: 성희롱, 성폭력 예방, 고충처리 매커니즘, 내부고발지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