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감독기관 사단법인 동서문화개발교류회는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 국세청: https://www.nts.go.kr 국민권익위원회: https://www.clean.go.kr